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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4.03

검사구형에 대하셔 형집행유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판매법위반에대한 공조혐의로 재판중 가담정도가 크다고 검사구형 3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는 전혀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했고 탄원서도 받고있고 반성문도 작성했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사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런지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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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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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형에서 구체적으로 초범인 경우, 그 반성의 점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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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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