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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칠면조83
고결한칠면조8323.11.08

증여세나 상속세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가요

부모님 살아 계실때 부모님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놓는게 세금이 적을가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증여(상속)어느게 세금이 적을까요 2억5천정도 되는 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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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장단점이 확실하기 떄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증여를 받더라도 조건이 있고 이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유지가 어렵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제액이 다양하고 크나, 세율자체가 높고, 증여세는 수증자과세되어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저렴할수밖에 없습니다. 증여는 주고 받는것이고 상속은 어쩔수없이 물려받는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송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즌 1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괴돠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잇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최대 1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 자녀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10년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