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송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즌 1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괴돠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잇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최대 1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 자녀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10년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