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3년2월초 .
배우자와 동거를위해 전입신고 후
퇴사는 이번달 8월 혹은 다음달 9월에 진행한다면 ,
다음달에 실업급여신청하고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전부터 함께하게되어 왕복 거의 4시간이라...도무지 출퇴근 이동이힘들어서요ㅠ
결혼 후 퇴사는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결혼전 퇴사도 가능할까요?
웨딩홀계약이나 예물맞춘거나 증빙은 이래저래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좀늦게할예정인데...
그럼 신청이 안될까여??
혹은 혼인신고,퇴사,결혼 순서로 하면 신청이 무조건되는걸까요?ㅠ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