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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22.08.20

결혼 전 퇴사. 결혼으로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를위한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회사로 요청하고 실업급여 퇴사후부터바로 받으면서 결혼식 할수 있을까요??

결혼 23년2월초 .

배우자와 동거를위해 전입신고 후

퇴사는 이번달 8월 혹은 다음달 9월에 진행한다면 ,

다음달에 실업급여신청하고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전부터 함께하게되어 왕복 거의 4시간이라...도무지 출퇴근 이동이힘들어서요ㅠ

결혼 후 퇴사는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결혼전 퇴사도 가능할까요?

웨딩홀계약이나 예물맞춘거나 증빙은 이래저래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좀늦게할예정인데...

그럼 신청이 안될까여??

혹은 혼인신고,퇴사,결혼 순서로 하면 신청이 무조건되는걸까요?ㅠ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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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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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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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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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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