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퇴사. 결혼으로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를위한내용으로 이직확인서 회사로 요청하고 실업급여 퇴사후부터바로 받으면서 결혼식 할수 있을까요??
결혼 23년2월초 .
배우자와 동거를위해 전입신고 후
퇴사는 이번달 8월 혹은 다음달 9월에 진행한다면 ,
다음달에 실업급여신청하고 받을수있을까요?? 결혼전부터 함께하게되어 왕복 거의 4시간이라...도무지 출퇴근 이동이힘들어서요ㅠ
결혼 후 퇴사는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결혼전 퇴사도 가능할까요?
웨딩홀계약이나 예물맞춘거나 증빙은 이래저래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좀늦게할예정인데...
그럼 신청이 안될까여??
혹은 혼인신고,퇴사,결혼 순서로 하면 신청이 무조건되는걸까요?ㅠ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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