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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해요

5월초 퇴사 예정 4월말 이사예정 8월 중순 결혼식입니다. 출퇴근거리가 왕복 6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거주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6시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첩장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출퇴근 곤란'은 대표적인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