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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수수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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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부동산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액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얼마전 토허제 지역내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를 위해 우선 약정금 2천만원을 매도인께 이체하고 약정서 작성일자를 조율하던 중 주변 집값이 상승하자 매도인이 약정금의 배액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일방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2% 사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상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배액배상 등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면 기타소득으며,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급한 원금 2천만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바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2% 세금을 떼고 세금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