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액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얼마전 토허제 지역내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를 위해 우선 약정금 2천만원을 매도인께 이체하고 약정서 작성일자를 조율하던 중 주변 집값이 상승하자 매도인이 약정금의 배액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일방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2% 사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상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배액배상 등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면 기타소득으며,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급한 원금 2천만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2%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바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2% 세금을 떼고 세금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