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액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얼마전 토허제 지역내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를 위해 우선 약정금 2천만원을 매도인께 이체하고 약정서 작성일자를 조율하던 중 주변 집값이 상승하자 매도인이 약정금의 배액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일방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2% 사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상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