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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17

부동산 해약금 지급시 소득세관련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인앞 해약금 지급시 소득세(주민세 포함 22%) 를 원천징수 한 후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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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것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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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에 대해서 22%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자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기타소득의 금액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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