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것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