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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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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같은 경우에 절도죄와 강도죄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

날치기 같은 경우에 날치기를 하는 순간 폭행이 개입되고 나아가서 정도가 심해져서 상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절도와 강도나 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재산 범죄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지만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날치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경우에는 그 점유 탈취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있었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며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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