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귀중한여새170
귀중한여새170

부모님 증여 질문있습니다!!!!!

제 적금이긴 하나 통장 개설할때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제가 꾸준히 납부 했는데요.

만기일이 되어 돈 찾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10년 기준 부모님께 받는 돈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게 아닌 제가 납부한 내역( 제가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매달 계좌 이체함)

확인되어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은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귀하가 적금을 납입한 것이라면 적금을 만기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귀하의 자금으로 적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