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희망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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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여쭤봅니다.

예로들겠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5천만원치 받았는데, 추후 그 A가

다시 돈을 갚으면 다시 이 주식을 줘야할것인데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5천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20프로 이상이라고 5월

종소세 신고 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A와 돈 빌려준 B는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세법상 규정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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