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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3.23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여쭤봅니다.

예로들겠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5천만원치 받았는데, 추후 그 A가

다시 돈을 갚으면 다시 이 주식을 줘야할것인데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5천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20프로 이상이라고 5월

종소세 신고 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A와 돈 빌려준 B는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세법상 규정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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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담보금을 다시 갚았는지, 아님 갚지 않고 주식 받은 걸로 퉁 쳤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꼭 검토 받으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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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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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와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상호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적사항, 변제기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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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식이 이전될 경우에만 양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비양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빌리고 상환받은 것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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