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와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상호 차용증을 작성하여 인적사항, 변제기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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