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입 운송차량은 25톤 이상의 물품을 실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톤 이상의 화물이기 때문에 보세운송 또는 국내운송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해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