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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3

컨테이너 화물관련 중량이 과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미산 면실의 경우 미국 동부 사반항에서 선적이 될

예정입니다 면실을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에

담고 넷 웨이트 확인하니 25톤이 조금 넘는 다고

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통관후 부산항에서 아산 공장까지 가야하는데

40피트 컨테이너가 과적이 되면 운송이 쉽지 않기에

적절한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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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입은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 제한으로 과적에 해당될 확률이 있습니다. 총중량이 40톤이상, 축하중 10톤이상의 경우 과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22톤 이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과적이 됩니다. 하기의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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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입 운송차량은 25톤 이상의 물품을 실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톤 이상의 화물이기 때문에 보세운송 또는 국내운송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해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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