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일자 앞당겨서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의사 밝힐 때 담당자에게 희망퇴직일자를 말했고 며칠 뒤 갑자기 담당자가 인사팀과 합의가 되서 이번주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 사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의 희망퇴직일자에 퇴사 시 남은 근무일동안 상여금, 휴가비 등등 수당이 나오는 날인데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1개월 분 월급 포함해 이것을 포함해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임의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