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힐 때 담당자에게 희망퇴직일자를 말했고 며칠 뒤 갑자기 담당자가 인사팀과 합의가 되서 이번주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 사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의 희망퇴직일자에 퇴사 시 남은 근무일동안 상여금, 휴가비 등등 수당이 나오는 날인데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1개월 분 월급 포함해 이것을 포함해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임의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에 합의하여 사인까지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은 해고기간 중 재직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상여금과 휴가비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이미 인사팀에서
제시한 일자에 서명을 하였고 그 일자에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 사인을 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