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직금은요?
1월 중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기가 언제쯤이어야 제가 불이익을 안당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월에 회사측에서 급여감봉한단얘기를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 연봉계약서를 주진않았습니다. 이상태에서 1월 중순에 제가 관두게 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이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월중도퇴사라 산정기간이 10월중순~1월중순인지. 여기서 애매한 문제가 작년에도 급여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봄쯤 연봉계악서를 새로 썼고 끝나는 기한이 올해 3월이에요. 문제가 작년 겨울부터 원래의 월급으로 주겠다며 급여는 삭감전 금액(그러니까 최종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은 삭감후 금액)으로 입금하더라고요. 이경우 도대체 퇴직금 금액. 최근3개월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상 금액인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인지요?
말이 되면 삭감된 금액으로 근무하자고 유도할것 같거든요. 그리고나서 그 금액대로 말일에 월급 넣거나. 그러면 퇴직금도 낮아진 금액으로 산정할 듯 해서. 그래서 제가 말일을 채우느니 중순에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계약서날인을 안했는데 회사마음대로 월급을 주면 의의를 신청할수있다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시간을 끌어가며 굳이 싸우고 대면 안하고싶어서요. 억울은하지만요.
글이 두서없었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이 때 임금총액은 근로계약상의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동의를 받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실제로 지급된 퇴직 전 3개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고 1월 중순에 그만두면 산정기간이 10월 중순~1월 중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삭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상의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중도퇴사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될 것입니다.
소모적인 분쟁을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약서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입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10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3개월입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 삭감된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삭감전
퇴사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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