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기가 언제쯤이어야 제가 불이익을 안당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월에 회사측에서 급여감봉한단얘기를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 연봉계약서를 주진않았습니다. 이상태에서 1월 중순에 제가 관두게 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이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월중도퇴사라 산정기간이 10월중순~1월중순인지. 여기서 애매한 문제가 작년에도 급여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봄쯤 연봉계악서를 새로 썼고 끝나는 기한이 올해 3월이에요. 문제가 작년 겨울부터 원래의 월급으로 주겠다며 급여는 삭감전 금액(그러니까 최종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은 삭감후 금액)으로 입금하더라고요. 이경우 도대체 퇴직금 금액. 최근3개월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상 금액인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인지요?
말이 되면 삭감된 금액으로 근무하자고 유도할것 같거든요. 그리고나서 그 금액대로 말일에 월급 넣거나. 그러면 퇴직금도 낮아진 금액으로 산정할 듯 해서. 그래서 제가 말일을 채우느니 중순에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계약서날인을 안했는데 회사마음대로 월급을 주면 의의를 신청할수있다했는데 회사를 상대로 시간을 끌어가며 굳이 싸우고 대면 안하고싶어서요. 억울은하지만요.
글이 두서없었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