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2021년 11월 8일 고모로부터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기준으로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가산세를 포함한 총 납부액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170만원이며
무신고가산세는 20%를 적용하여 34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대략 7만원 정도 발생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 1천을 적용해 1,700만원에 대해 10%세율을 적용합니다.
1. 증여세 170만원
2. 무신고가산세 34만원
3. 납부지연가산세 (22.3.1 ~ 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 * 0.0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증여재산 2,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70만원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 : 1,700,000 x 20% = 340,000원
3. 납부지연가산세 (10개월 기준) : 약 130,000원
합계 : 약 217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700만원-1,000만원=1,700만원
산출세액=1,700만원×10%=170만원
납부세액=170만원(무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불가)
한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2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170만원×20%=34만원(일반 무신고 20%적용)
(단,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170만원×184일(주1)×22/100,000=68,820원
주1. 8/31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1~8/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