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700만원-1,000만원=1,700만원
산출세액=1,700만원×10%=170만원
납부세액=170만원(무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불가)
한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2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170만원×20%=34만원(일반 무신고 20%적용)
(단,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170만원×184일(주1)×22/100,000=68,820원
주1. 8/31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1~8/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