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모께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모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일부 나눠주심)
세금 신고도 하고 증여세도 납부 해야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10년 동안 다른 친인척에게 증여 받은 사항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따른 절세 방법은 없으며 세금신고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공제되어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후 리셋되므로 10년 마다 1천만원 씩 받는다면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모에게 바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으로 증여세가 없는 것이나
고모가 조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되어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계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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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았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 증여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신고>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