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
세금 실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다운 받아도, 매출 전표에 PG사 정보만 있어서 실제 사용내역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회계 프로그램에 메모를 남기면 그만이고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상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나요? 아니면 고액 지출 관련해서만 영수증을 모아도 되나요?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 등을 실시하면 소액지출이 영수증이 없고 담당자 메모만있어서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이 정확히 안되어도 실무상 문제 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입증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결제대행업체(또는 PG사) 카드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며 구매건수가 많지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으므로 적요 또는 메모란에 구매물품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소액의 구매내역만 있으나 구매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총금액이 큰 경우
또는 고액의 구매내역이 있고 총 구매금액이 큰 경우
-금액순으로 정렬하여 30만원 혹은 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매물품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이버, 쿠팡 등 결제대행업체에 접속하는 경우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함에도 미제출 하는 것은 개인적사용이 있기때문'의 사유로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아이디로 대행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언제든 조회가능하므로 메모, 비고란에 구매물품만 적어놓아도 무방하나 직원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시는 경우 고액의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주심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나 본인 명의 카드를 쓴다면 해당 지출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결제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 구입처(오픈마켓의 실지 판매자) 등이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향후 세무조사, 소명을 위해서 출력 및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결제분은 대충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