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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레오파드86
덕망있는레오파드8623.05.31

패드립 고소 관련 질문 드려요

게임중 상대방이 "고아"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패드립을 했는데 게임이 끝난 후 같이 플레이했던 사람 중 한명이 제가 패드립을 한 사름이 방송인이고 자기는 방송 메니저라면서 고소할거니 이메일로 녹화본 보낸다고 하였는데 고소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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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