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이 "고아"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패드립을 했는데 게임이 끝난 후 같이 플레이했던 사람 중 한명이 제가 패드립을 한 사름이 방송인이고 자기는 방송 메니저라면서 고소할거니 이메일로 녹화본 보낸다고 하였는데 고소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