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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레오파드86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방송인인걸 모르고 상대방이 저한테 고아라고 하여서 맞받아쳐서 패드립했는데 게임이 끝난 후 자기가 방송인이라고 고소할거라고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의 요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공연성,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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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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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