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패드립) 고소관련 문의드려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방송인인걸 모르고 상대방이 저한테 고아라고 하여서 맞받아쳐서 패드립했는데 게임이 끝난 후 자기가 방송인이라고 고소할거라고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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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의 요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공연성,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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