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보상 및 구상권 청구가능 한가요?
2012년 7월 10일 저녁 경기도 성남 야탑 부근 호프집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다음날(7/11) 호프집 cctv 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7/12) 인근에서 용의자를 목격 경찰에 신고하여, 용의자를 검거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상황은 현금 약 20만원, 지갑 및 카드 일체였습니다.
당시 출장중에 일어난 일이라 엄청난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얼마 후 검찰에서 할 말있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보상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합의 의지가
없어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보상 가능에 대해 알게되어 정확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합의 의사가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절차에 의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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