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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집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건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권리를 대여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밭 임야,창고,과수원,종교시설등등 이런 부분도 임대로 줄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쓰임으로 쓰느냐에 따라 분리가 되고 용도에 맞게 권리를 대여할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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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채권(매매대금채권, 대여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채권, 도급대금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권에는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