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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3

부동산권리 중 전세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라고 하는데, 내가 전세금을 낸 전세집을 월세주거나 다시 전세 줘서 돈을 버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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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수익(거주)하고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고 이주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전전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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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별도의 전전세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를 놓을 수 있다. 전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전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전전세권자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쉽게 말해 기존 세입자가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세를 주어도 자신의 전세금을 그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부 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전세권이 등기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전세가는 비교적 시가보다 저렴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함께 종료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만료일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전전세로 인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이 전대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차인은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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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세를 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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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전세금을 내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 부동산을 다시 세를 주는것은 전대라고 합니다. 보통 전대는 금지되는게 일반적이며 전대를 할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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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개념이 전대차 라는 개념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 또는 월세를 새로 만드는 행위.

    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그! 임대인이기 때문에 집을 빌려준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대리처럼 거주할 권한을 주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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