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라고 하는데, 내가 전세금을 낸 전세집을 월세주거나 다시 전세 줘서 돈을 버는 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