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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선한마녀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급여를 받고 육아휴직 2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려워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3.3%를 내야한다더라구요.
육아휴직 중이여서..알바를 해도 문제가 안돼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알바는
주 20시간
월 96만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게 되면 취업으로 보아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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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이고 사업소득신고만 하는 경우 당장은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 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적발됩니다.(적발되면 부정수급처리)
그러니 주15시간 미만 알바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좀 더 벌려고 하다가 육아휴직급여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