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계좌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합니다.
현금 인출 자체가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과연 어떤
자금이며, 불법적인 자금 여부에 대해 별도의 분석 및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통보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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