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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1

은행가서 현금 인출을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은행에 가서 저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약 2억정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데 따로 이것을 계좌에서 현금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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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뭔과 같이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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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고액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대상이 될 순 있지만, 보고가 된다고 해서 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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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계좌의 돈을 단순 인출했다고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2억자체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는 다른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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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인출하신다고 세금이 발생하시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매입 증여등의 사유로 발생하셨다면

    금액이 발생된 원인과 사용처를 밝히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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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계좌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합니다.

    현금 인출 자체가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과연 어떤

    자금이며, 불법적인 자금 여부에 대해 별도의 분석 및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통보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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