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서 현금 인출을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은행에 가서 저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약 2억정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데 따로 이것을 계좌에서 현금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뭔과 같이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고액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대상이 될 순 있지만, 보고가 된다고 해서 다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계좌의 돈을 단순 인출했다고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2억자체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는 다른 문제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인출하신다고 세금이 발생하시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매입 증여등의 사유로 발생하셨다면
금액이 발생된 원인과 사용처를 밝히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등의 계좌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합니다.
현금 인출 자체가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과연 어떤
자금이며, 불법적인 자금 여부에 대해 별도의 분석 및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 등에
통보하여 그 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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