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했을때 시간당 페이가 최저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4. 14:46
말 그대로 입니다.
야간근무, 근무시간 다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깐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고요 이 경우네는 신고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전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이 아닌경우를 많이 겪어봐서요...
말 그대로 입니다.
야간근무, 근무시간 다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깐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고요 이 경우네는 신고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전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이 아닌경우를 많이 겪어봐서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를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한 것인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통은 연장수당을 미지급 한것이 되는경우가 많겠지만요.
어쨌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고 본인의 연장 야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그에따른 체불액을 산정해 간다면 큰 문제 없이 확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체불액 계산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보시구요.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