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영 시, 아래 방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제조건 : 주 40시간 근무 및 주간 1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함
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정해진 시간 내 미지급(기지급분)은 가능합니다.
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휴일과 야간은 별개의 근로입니다. 단,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 따라서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때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사항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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