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영 시, 아래 방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제조건 : 주 40시간 근무 및 주간 1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함
1. 평일 심야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총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2. 회사 유급휴일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다음날 휴일) 근무에 대해 1번처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3.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에, 심야수당과 휴일수당 각 5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요일 16시~24시 근무 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고정으로 지급하기에 심야수당(22~24시) 50%와 휴일수당 50% 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