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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군함조12
훈훈한군함조1223.11.24

한달 계약직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곳이 스케줄 근무제로 쉬는 요일이 항상 변동이 있는데요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계약만료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주 금토일 다음주 월화수목 연속 출근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달 동안 7일을 쉰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한달동안 8일의 휴일이 주어지는데 스케줄 근무라도 이런식으로 일정을 짤 수 있나요??

문제 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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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면 주마다 휴무일이 변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월 몇일로 고정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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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다면 기존과 상이한 스케쥴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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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해야 할 휴무일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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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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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소정근로일이 1주일에 며칠인가요?

    그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일에 2일 쉬고, 5일을 쉰다면,

    1주일 평균 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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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월 8일의 휴무를 부여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8일의 휴무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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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일을 8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스케쥴에 따라 7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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