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서 제출로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