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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코브라48
강렬한코브라4822.07.09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고 혼자 일하는데 가끔 일손이 필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며칠 고용하는 경우가 잇습니다.

사업자가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접수가 된다면

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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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접수가 된다면

    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4대보험미가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해당인력 취득신고 진행하시고,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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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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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에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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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가 된다면

    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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