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면허 단속되면 자동차면허를 볼 수 없나요?

가까운 거리 편의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고 가다가 경찰에 무면허로 단속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볼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