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면허 단속되면 자동차면허를 볼 수 없나요?
가까운 거리 편의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고 가다가 경찰에 무면허로 단속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볼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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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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