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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물총새95
헌신하는물총새9521.10.21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상가 두칸, 투룸 두개, 주인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유기간은2년 넘었습니다. 양도시 상가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전체 비과세 처리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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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양도하고자 하는 겸용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1.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즉.주택층수가 3개층이하이며,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평방미터이하이며,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주택이 없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22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의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하지않습니다.

    2.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동일하거나 작을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 여부를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내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하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안에 양도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소유자의 주택수가 1채라면 9억원 이내에서는

    전액 비과세 적용될 것 입니다.

    만일 상가부분이 더 크다면 주택 외의 상가부분은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겸용주택을 2022.01.01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을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