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두칸, 투룸 두개, 주인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유기간은2년 넘었습니다. 양도시 상가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전체 비과세 처리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