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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참새208
충실한참새20820.09.11

퇴사시 병가사용으로인한 연차정산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할때 부터 몸이안좋아 병가를 자주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11개 지급이며 병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고 퇴사시 환급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연차를 못쓴경우가 많아 병원을가야될시

병가로 쓰고 병원을갔습니다 거의 매달 병원가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 하지 못한건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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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병가고, 연차는 연차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병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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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병가와 연차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사내 내규상 병가를 사용하셨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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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라면, 1달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병가가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법적으로 당연발생하는 연차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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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 근거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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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병가는 별개인 것이 원칙이고 해당 사용자가 실제로 연차휴가와 병가가 별개라는 취지로 말했으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을 연차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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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보통 1년 미만 근무시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연차는 익월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매월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병가 또한 본인의 연차로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발생된 연차와 실제 병가사용일 수를 잘 계산하시어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병가도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결국 결근이므로, 그 해당월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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