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보통 1년 미만 근무시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연차는 익월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매월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병가 또한 본인의 연차로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발생된 연차와 실제 병가사용일 수를 잘 계산하시어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병가도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결국 결근이므로, 그 해당월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