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완료하였는데
이제 추후로 해야할 일 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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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완료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1~1.25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끝나셨으면 내년 1월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
매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료 납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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