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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2.12.04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가맹등록을 완료하였는데

이제 추후로 해야할 일 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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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완료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1~1.25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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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끝나셨으면 내년 1월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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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

    매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료 납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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