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등을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매출,
매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료 납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