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니까 전세를 구할 때 집주인 체납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데 지금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조회가 가능하면 계약을 하기전 가계약 할 때도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