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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175
옹골진발발이17523.02.03

집주인 체납 조회 가능한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전세를 구할 때 집주인 체납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데 지금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조회가 가능하면 계약을 하기전 가계약 할 때도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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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개시일 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 요구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후 세무서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해당하는 것은아닙니다.

    서울-보증금5천만원, 타지역-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전세 안심액을 통해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추진 중입니다.

    계약서 전에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