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자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를 주택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기간으로 하여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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