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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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자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를 주택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기간으로 하여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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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인 본인만 세무서에서 현장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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