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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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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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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자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를 주택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기간으로 하여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인 본인만 세무서에서 현장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