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현황?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전세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림할수가 있는데, 현재 국회가 개정법을 추진중입니다.

    즉, 올해 4월 1부터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개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 세금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이 문제되면 정부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동의없이도 확인가능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확인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4월 1일 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이 안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현행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임차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국세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함)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집주인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얼마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가 확인 가능하겠금 하겠다는데 그것도 역시나 임대인 동의하에 조회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