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급이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최대한 빠른기한내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