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바다꿩159
신속한바다꿩15924.01.10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급이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최대한 빠른기한내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