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급이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최대한 빠른기한내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