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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명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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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리니지m 게임 구글계정을 팔았는데

인도 잘했고 구매자분도 잘이용하다가 3시간인가 4시간뒤에 구글계정이 락이 걸렸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사실상 환불을 해드린다고 한들 이미 벽돌이 된 계정으로

돌려주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될까요 ?

구매자분의 부주의로 구글 계정락이 걸린것 같습니다

제가 회수하거나 로그인시도는 일절 할마음도 없고 안했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기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 중 스스로의 과실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행위 내지 책임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매자의 책임으로 추측된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거부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구매자 과실로 계정이용이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구글계정의 제한이 이루어진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애초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거래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