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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로 따져보니 먼 사촌지간과 결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서야 알게 된는데 여자친구와 먼 사촌지간 이더라고요 사귄지는 1년정도 근데 법률상으로 결혼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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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따져봐야 할 정도의 먼 사촌지간이라고 한다면 결혼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상 위 규정에 따른 근친이 아니라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809조는 아래와 같이 근친혼으로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에 대하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