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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0

친가,외가쪽으로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갔었는데 먼~ 친인척이 참석해서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동생의 친구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었던 먼 일가 정도로 알고 있었다네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결혼 성립에 대해 친인척간의 촌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친가,외가 몇촌까지 결혼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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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에서 금지되는 근친혼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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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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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8촌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가, 외가 구분없이 8촌이내의 혈족이면 혼인이 금지되고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

    혈족이 아닌 인척이나 양부모계의 혈족 사이 등의 경우는

    혼인이 금지되는 촌수의 범위가 6촌 또는 4촌으로 약간 좁아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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