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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3.28

초등학생 부모들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다는데...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자녀의 편파적인 상황여부를 우려해서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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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녹음에 해당되고

    불법녹음 자료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법녹음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불법도청이 아무리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상황 판단이나 정황에 필요하면 수사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하는건 몰래 해도 증거가 됩니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인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도청이며 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원앙201입니다.

    맞습니다.

    두가지 경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음기를 장치하거나 놓았을때는 그 녹음된 내용을 법적인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으로

    증거로써 효력을 갖지 못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고하지만 주호민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도 녹음파일 다 틀었고 판사가 다 들어보고 참조해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