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부모들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다는데...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자녀의 편파적인 상황여부를 우려해서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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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녹음에 해당되고
불법녹음 자료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법녹음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하는건 몰래 해도 증거가 됩니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인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도청이며 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원앙201입니다.
맞습니다.
두가지 경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음기를 장치하거나 놓았을때는 그 녹음된 내용을 법적인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고하지만 주호민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도 녹음파일 다 틀었고 판사가 다 들어보고 참조해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