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23.07.28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자료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만화가 주모씨의 교사 고소사건으로 뜨겁습니다. 몰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해당교사의 말들을 모두 다 녹음을 했었던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통화든 녹음기든 상대의 동의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이라고 법이 바뀌었다 알고있는데 예외의 조항이 존재하는 것인가요?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일방이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것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이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