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조신한소쩍새273
조신한소쩍새27322.08.16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저랑 말하고 있는데

이길생각하냐? 이랬더니

너검희 먹는생각

이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느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도중에 "너검희 먹는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