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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해파리65
용감한해파리6523.09.05

롤 통매음 성립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에 재가 상대방에게 느금 맛없더라 라는 느낌으로 욕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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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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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비하적인 표현을 1회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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