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이 1년 1일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할까요?
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연봉인상되며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뉘앙스여서
기간 신경안쓰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0.11.30~2021.11.30
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셈입니다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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