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20.11.30~2021.11.30
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셈입니다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1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