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
제 법인(임차인) 다른 법인(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인 매출이 안나와서, 사정상 법인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해도될지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임대차 계약내용입니다.
계약 전문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
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 조항 분석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계약서 제 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명시된 대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 및 임차권 양도 제한: 계약서 제 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상계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