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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참새206
날씬한참새20621.12.19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수입 사업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수입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수입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수입시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어서 다시 간이로 될 것 같긴해요..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할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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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씬한참새206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으신것으로 파악됩니다.

    2.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시 세금 뿐만 아니라 수입시 필요한 허가 또는 면허 ( 식약처 등 기타 유관기관 ) 등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입시 인천세관장등 통관한 세관의 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증빙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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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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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입시 수입신고가 되면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반영하여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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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부가가치세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수취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연 8,000만원에 미달해야 하며, 만약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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