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씬한참새206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으신것으로 파악됩니다.
2.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시 세금 뿐만 아니라 수입시 필요한 허가 또는 면허 ( 식약처 등 기타 유관기관 ) 등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입시 인천세관장등 통관한 세관의 장이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증빙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