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100이라고 가정한 경우 매입은 당연히 매출보다는 더 적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매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구성은 신용카드 매출액,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