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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매입과매출이 같게 신고하면 전화올까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아님 현금매출을 좀 넣어야할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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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매출이 있다면 매출을 포함해 신고해야합니다. 누락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2개월 기준,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매출 조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줄이는 경우는 많아도 매출을 늘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출이 적다면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매출을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100이라고 가정한 경우 매입은 당연히 매출보다는 더 적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매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구성은 신용카드 매출액,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