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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23.11.11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최소납입금액 9만원을 10년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그렇다면 55세 전업주부가 임의가입 후 10년간 납입하고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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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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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55세의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을 하시고 10년간 납입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의무가입대상으로 만60세에 자동으로 중단처리 됩니다. 만60세이후에도 계속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60세이전에 납부한 이력이 1개월이상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임의 가입 자격조건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거주자 18세 이상 60세 미안의 자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수 없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합니다.

    55세 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0년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안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야기 드린다면 월 9만원을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196천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50세 주부가 가입을 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