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최소납입금액 9만원을 10년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그렇다면 55세 전업주부가 임의가입 후 10년간 납입하고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55세의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을 하시고 10년간 납입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의무가입대상으로 만60세에 자동으로 중단처리 됩니다. 만60세이후에도 계속하여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60세이전에 납부한 이력이 1개월이상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임의 가입 자격조건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거주자 18세 이상 60세 미안의 자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수 없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합니다.
55세 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0년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안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야기 드린다면 월 9만원을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23년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196천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50세 주부가 가입을 하셔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