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2018년 11월 분양 2021년 10월등기/3년거주중/3억 시세가 오름)
B아파트(2022년 12월 매입/현재 매입시보다 시세가 떨어짐)
제가 현재 위에 아파트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A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아파트 매매후 바로 A아파트를 매매하여도 3년간 이미 거주하였기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B아파트 매매후 2년이상을 거주하고 매매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아파트 인천서구로 2021년 10월 등기시 투기과열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투기과열지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