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해당
예적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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