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액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 규정 위반 및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따른 대응 방안 문의
[상담 내용]
1. 사실관계
• 결제 내역: 정시 컨설팅 명목으로 총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약 1시간의 대면 상담과 파이널 콜이 제공되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의 진학 상담 교습비 단가(분당 약 5,000원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회나 자료집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의 불투명성: 상담 시 업체는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지표(모의지원 등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합격 확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 과거 정황: 과거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판글을 올렸으나, 대표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에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질문 1: 객관적 지표와 상충하는 수치 제시의 위법성
수험생이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의지원 데이터로는 불합격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합격 확률(30%)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 수치의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이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
과거 대표의 요청으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현재 진행하려는 교육청 신고 및 소비자원 민원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업체 측의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등)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교육청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환불 가능성
상담 외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린 경우, 교육청 규정 위반을 근거로 초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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